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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김경환 기자] [연금 원금 회수 기간 공무원연금은 5.3년, 국민연금은 9년…공무원보수인상·금리하락·수명증가 등 현실 못따라간 공무원연금 개혁 ]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을 고시한 4월25일자 관보. /출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무 가입 기간에 낸 연금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9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5년3개월 남짓만 있으면 재직기간 동안 낸 연금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70%를 더 받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무원 102만명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522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6264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70% 더 받아 =

올해 이같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8.5%인 532만4400원을 공무원연금 보험료 조인 '기여금'으로 낸다. 내년엔 기여율이 8.75%(연간 548만1000원), 2020년 이후에는 9.0%(563만7600원)로 올라간다. 만약 올해부터 30년간 불입하면 기여금 원금은 총 1억6865만8200 원이다.

급여 등락이 없고 물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평균 소득으로만 계산할 때 2010년 이후 임용돼 2033년 이후 퇴직한다면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매달 266만원 정도 받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3192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과 같다. 5년3개월 정도만 있으면 본인 불입액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70세부터는 낸 것 이상으로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1만9968명이 월 평균 233만9682원의 퇴직연금(유족·장해연금 제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가입자가 매달 522만원을 번다면 60세까지 9%를 국민연금료로 내야 한다. 연간 563만7600원이다. 만약 30세에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현행 제도로는 65세부터 매달 156만6000원, 연간 1879만2000원을 받게 된다. 원금을 뽑으려면 꼬박 9년이 걸린다. 국민연금으로 낸 돈이 아깝다면 절대 74세 이전에 사망하면 안된다.

이처럼 혜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연금지급률의 차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1.7%를 곱해서 구한 값을 다시 재직기간 평균 월급에 곱해서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지급률이 1.0%에 불과하다.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를 더 받는 구조다. 그나마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 이 지급률은 1.9%에 달해 국민연금의 2배에 가까웠다.

◇대기업 임금 육박한 공무원 임금, 연금은 아직도 '박봉' 시절 구조 =

과거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을 때는 이같은 '특혜'가 어느 정도 용인됐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사진=뉴스1 하지만 현재 공무원 보수는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 312만2000원으로 공무원 평균 월급 522만원보다 크게 낮다. 대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평균 임금이 557만2000원인데, 공무원 평균 월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은 '더 내기 때문에 더 받는다'는 논리도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공무원보다 개인 부담률이 더 높고 2020년부터 같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기대 수명이 늘어난 속도나 예금금리가 하락한 속도에 것에 비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늦춰진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4세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 기대 수명은 53.7세에 불과했다. 공무원 1인당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30년 가까이 더 늘어났고, 결국 2001년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10년이 안되면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며, 10년 이상이면 연금과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선택률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40%도 되지 않았지만, 금리 하락과 함께 꾸준히 높아져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90%를 넘고 있다. 지난해엔 95.9%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를 조정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이같은 법적 장치도 없다. 정치권이 개혁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 @ mt . co . kr , 김경환 기자 kenny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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